정부는 1차에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준비 중이다.
이달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210% 이하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월 소득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을 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이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역시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으로 각종 복지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적용하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 초과는 각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지급된 쿠폰은 1차분과 동일하게 올해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환수돼 자동으로 사라진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은 1차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새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내역에 기입한 내용이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은 1차 때와 같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개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내에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이나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자신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담당자가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도와준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 주가 대리해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